윤영석 의원, ‘상곡인권상’ 대상 수상… 장애인 권익향상 공로 인정

윤영석 의원, ‘상곡인권상’ 대상 수상… 장애인 권익향상 공로 인정

제21회 전국지체장애인대회 개최
윤영석 “장애인의 존엄한 삶 지킬 수 있도록 더욱 힘쓸 것”

기사승인 2021-11-11 16:29:14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서울 63컨벤션센터에서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주관으로 열린 ‘제21회 전국지체장애인대회’에서 상곡인권상 대상을 수상했다.   윤영석 의원실 제공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장애인 권익향상과 장애인 복지증진 활성화 공로를 인정받아 ‘상곡(上谷)인권상’ 대상을 수상했다. 

윤 의원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 63컨벤션센터에서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주관으로 열린 ‘제21회 전국지체장애인대회’에서 이같이 수상했다고 밝혔다. 

'전국지체장애인대회'는 지체장애인들의 인권신장과 복지 실현을 구현하는 의지를 담아 매년 개최되는 권위 있는 행사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등이 후원하며, 이날 행사는 전국 지체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상호 간의 역할 관계 및 사회참여 의식을 향상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할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상곡 인권상’은 장애인 분야 최고 영예의 상으로 한국 장애인복지발전을 위해 헌신한 고(故) 장기철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초대회장의 이상과 신념을 기억하며 장애인 인권운동의 기반마련과 사회변혁을 위해 매진해온 장애인 인권 분야 공로자의 공훈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매년 수여하고 있다. 

윤 의원은 평소 지역 복지발전과 복지환경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지역 장애인들에 대한 많은 관심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꾸준한 봉사활동을 해왔다. 

특히 활발한 ‘입법활동’으로 장애인복지의 실질적인 증진을 위해 이바지했다. 지난 20대 국회의원 임기 동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윤 의원은 “많은분들께서 국가의 도움보다는 개인의 힘으로 간신히 오랜 세월을 버텨오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장애인복지법이 만들어진 지 벌써 40년이 넘었고 60번도 넘게 개정이 되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먼 상황”이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윤 의원은 “우리나라 인구의 5%가 장애인이고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일할 권리가 있으나 현실은 장애인 고용률이 30%대에서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하는 실정”이라며 “장애인고용장려금 제도 정비를 통해 장애인 고용이 실질적으로 촉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의 목적이 현실이 될 국가시스템을 구축을 통해 장애인들의 존엄한 삶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일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조현지 기자 hyeonzi@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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