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 성추행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양향자 무소속 의원의 전 특별보좌관이 1심에서 철퇴를 맞았다. 아울러 양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부인한 가운데 전 보좌관과의 진술이 엇갈려 관심이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1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양 의원 특별보좌관 박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장애인 복지 시설에 각 2년간 취업 제한 등도 함께 내렸다.
박 씨는 양 의원의 지역사무소에서 일하며 여직원을 여러 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양 의원의 사촌동생으로 알려져 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채용 등 인사에 있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회계 업무 등을 수행하던 어린 인턴을 여러 차례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특히 “추행 횟수가 많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업무와 관련 없는 1박2일 여행을 몇 차례 제안하는 등 피해자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상당한 피해를 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의도한 것은 아니라도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2차 피해까지 봤다”고 언급했다.
당시 쿠키뉴스는 1분15초짜리 전화 인터뷰를 공개해 양 의원의 2차 가해‧거짓말 등의 의혹을 단독으로 보도한 바 있다.
아울러 양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관한 재판도 이날 열렸다.
광주지법 형사12부(노재호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과 특별보좌관 박 모 씨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선거구민과 기자 등 43명에게 총 190만원 상당의 과일 상자를 선물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과 배우자는 선거구 안에 있는 주민·기관·단체·시설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이날 양 의원과 박 씨의 진술이 달라 앞으로 첨예한 공방이 예상된다. 양 의원은 이날 재판에서 “박 씨가 명절 선물을 하겠다고 해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결제를 요청해 송금했지만 명단에 선거구민이 포함된 줄은 몰랐다”고 공모 여부를 부인했다.
반면 전 보좌관인 박 씨는 “양 의원과 공모 여부는 물론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에서도 반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연주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양 의원과 민주당의 반성을 요구했다. 김 부대변인은 “인사에 있어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에 있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성적으로 추행한 것에 대해 법적 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법적 처벌만으로 피해자의 고통이 치유될 수는 없다. 민주당은 사건 초기부터 혐의를 감추는 데 급급했다. 해당 의원도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본인의 해명에만 몰두하는 등 2차 가해의 소지가 지적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양 의원과 민주당은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긴 것에 관해 석고대죄해야 한다. 이 같은 성추문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 대책을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