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고비 넘겼지만..." 이스타항공, 해결 과세 '산적'

"큰고비 넘겼지만..." 이스타항공, 해결 과세 '산적'

부채 상환 해결 시급...신규 자금 투입도

기사승인 2021-11-16 06:33:01

이스타항공이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으면서 큰 산을 넘겼다. 법정관리에 돌입한 지 9개월만에 회생계획안이 인가됨에 따라 이르면 내년 2월 항공기를 띄우겠다는 목표다. 하지만 노선 운항 정상화에 부채 상환까지 넘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이스타항공이 다시 비상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서경환 법원장, 전대규 김창권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관계인 집회를 열어 회생계획안 인가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회생계획안 수정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43조 1항이 규정한 회생계획 인가의 요건을 구비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채권자의 82.04%가 회생계획안에 찬성해 가결 요건(3분의 2 이상)을 충족했다. 회생계획안을 법원에서 인가받기 위해서는 채권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이스타항공은 이상직(무소속) 의원이 지난 2007년 전북 지역을 기반으로 설립한 저비용 항공사(LCC)다. 2019년 경영난으로 제주항공에 인수될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3월부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여파에 이어 이 의원 일가의 편법 증여 의혹이 불거지면서 결국 무산됐다.

청산 위기를 맞은 이스타항공은 올해 2월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했다. 쌍방울그룹(광림 컨소시엄)도 이스타항공 인수 본입찰에 참여했지만, 지난 5월 골프장 관리·부동산임대업체인 ㈜성정이 이스타항공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고, 본입찰에 참여한 쌍방울그룹과 동일한 금액을 제시하면서 최종 인수가 결정됐다.

이스타항공 정상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채 상환 해결이 시급하다. 이스타항공의 공익채권인 체불임금과 퇴직금 등은 800억원이고, 채권자가 법원에 신고한 회생채권은 1850억원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부채를 상환한 뒤에도 운항 재개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자금 투입이 필요하다. 

이스타항공이 이르면 내년 2월 운항 재개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여전히 코로나19 여파로 항공업계가 불황을 겪으면서 당장 수익을 올리기 쉽지 않아 보인다. 

진에어는 3분기 매출이 606억원, 영업손실이 445억원을 기록했다고 지난 15일 공시했다. 티웨이항공도 같은 기간 매출 530억원, 영업손실 390억원을 기록했다. 아직 실적을 발표하지 않은 다른 LCC도 이와 비슷한 상황일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국제선 여객 수요가 회복될 때까지 2년가량 걸린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이스타항공도 2년간 적자를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배성은 기자 seba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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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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