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청장 송정애)은 차선변경‧이탈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 미수선 처리비 등을 명목으로 보험금 6억 원 상당을 편취한 조직폭력배 21명 등 87명을 검거하고, 그 중 3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범인들은 2018년부터 2021년 2월까지 대전지역 등에서 외제차량에 4, 5명이 탑승한 후 차선변경‧이탈 차량을 들이받는 방법으로 101차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 미수선 처리 등을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해 6억 원 상당을 편취했다.
주요 가담자인 대전지역 조직폭력배들은 같은 조직원, 지인을 공범으로 모집한 후 전국 8개 지역(대전 90회, 서울 4회, 청주 2회, 수원 1회, 보령 1회, 창원 1회, 제주도 1회, 성남 1회)에서 범행을 반복하며 1인당 최대 35차례 고의 교통사고에 가담했다.
이들은 주로 직진 중 차선을 변경하거나, 교차로에서 좌회전 시 차선을 이탈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접촉사고를 일으킨 후 상대 운전자가 과실 비율이 높다는 점을 이용해 합의금, 미수선 처리비 등을 요구했다.
대전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조직폭력배들의 기업형‧지능형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발견 시에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교통법규를 위반시 보험사기의 표적이 될 수 있으니 교통법규를 준수할 것과 보험사기 의심 사고 발생 시 경찰 및 보험회사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전=한상욱 기자 swh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