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에 제동이 걸리자 경기도와 일산대교 인근 3개 지자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고광춘 파주부시장은 16일 고양시청에 모여 법원의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금지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일산대교㈜측에 통행료 무료화 수용을 촉구했다.
수원지방법원이 전날 일산대교㈜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 지난달 27일부터 실시됐던 일산대교 무료 통행이 18일부터 유료화로 되돌아가게 했던 것이다.
경기도와 고양시·김포시·파주시 등 지자체장들은 이날 법원의 판단으로 그동안 비싼 통행료로 고통을 받아온 경기 서북부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일산대교 무료화가 필수인 만큼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무료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한규 부지사는 “도로는 공공재이고 교통이 곧 복지인 만큼, 도민에게 막대한 부담을 지게 해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는 3개 시와 이용자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본안 판결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화를 이뤄내겠다”고 선언했다.
처음으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제기했던 이재준 고양시장은 더욱 결연했다. 이 시장은 “힘겹게 싸워 되찾은 경기 서북부 200만 주민의 교통권을 한 달 만에 허무하게 빼앗겼다”면서 “조례개정 등 다각적 방안을 통해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화를 추진하는 한편 시민자발적인 통행료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법리검토를 통해 수사의뢰 및 고발조치에 착수해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불합리한 자금재조달 방식 및 수익구조, 임금책정 방식 등 업무상 배임 혐의를 명백히 밝혀내고, 공정거래법 위반과 법인세 회피 등의 신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수십 년간 차별받아 온 지역민들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더 치밀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광춘 파주부시장도 “일산대교 무료화는 교통기본권은 물론 헌법에서 명시한 행복추구권을 보장받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경기도와 3개 지자체는 이날 일산대교 재유료화에 따른 이용자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추가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단기적으로 교통전광판과 언론홍보 등을 통한 안내와 함께 통행료 징수 재개 이전까지 발생된 손실액에 대해서는 연내에 정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본안 판결 전까지 관계 기관과 협력해 민간투자법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양=정수익 기자 sagu@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