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 세대의 11월분 보험료부터 ‘2020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2021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를 반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새로운 소득·재산자료 반영으로 전체 지역가입자 약 789만세대 중 265만세대(33.6%)는 보험료가 인상된다. 261만세대(33.1%)는 보험료 변동이 없고, 263만세대(33.3%)는 보험료가 내려간다.
지역가입자 전체 세대당 평균 보험료는 6754원(6.87%) 오른다. 최근 3년간 가장 낮은 증가율인데,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재산공제 확대로, 재산으로 인한 보험료 상승이 덜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2021년 공시가격 변동 등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것을 고려해, 보험료 산정 시 재산공제를 500만원 추가한 바 있다. 원래는 재산과표금액에 따라 500만원~1200만원을 공제한 것을 1000만원~1700만원으로 확대해 이달 1일 시행한 것이다.
한편, 지역가입자는 바뀐 11월분 보험료를 12월10일까지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해야 한다.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서류를 준비해 공단 지사에 조정신청을 하면 된다.
신승헌 기자 s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