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은 내년부터 저소득층 학생 교육급여 지원 금액이 평균 21% 인상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고시’에 따라 2022년 3월부터 지원 금액이 변경되기 때문이다.
교육급여는 초·중·고 재학생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에 교육활동지원비,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봉주 도교육청 예산과장은 “교육급여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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