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철 성수식품 불법 제조·판매 업소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이들 업소는 중국산 고춧가루와 국내산 고춧가루를 섞어 김치를 제조하면서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등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했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8일부터 29일까지 김장철을 앞두고 김치 및 고춧가루, 젓갈류, 다진마늘 등 김장철 성수식품 제조 및 판매업소 90곳에 대한 수사를 실시해 총 10곳에서 1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미신고 영업(영업·변경 신고) 행위 3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5건 ▲수입산 고춧가루 등 원산지 거짓표시 및 혼동표시가 있는 행위 3건이다.
의왕시 소재 'ㄱ' 김치 제조․판매업소는 2005년부터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 없이 배추김치, 총각김치, 열무김치, 깍두기 등을 비위생적인 영업장에서 제조해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다 덜미를 잡혔다.
성남시 소재 'ㄴ'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소는 지난해부터 중국산 고춧가루 일부를 국내산 고춧가루와 섞어 김치를 제조해 판매하면서 출입구에는 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업소 내부에는 고춧가루를 국내산과 중국산을 함께 표기해 원산지를 혼동 표시했다. 특히 신고한 영업장 외 장소에서 김치를 제조하고, 판매는 신고한 영업장에서 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 소재 'ㄷ' 식품제조업체는 김치, 반찬을 제조해 판매하면서 지난해 6월 30일 자가품질검사를 의뢰해 검사한 이후 모든 생산 제품에 대해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았다. 김치류, 절임류, 조림류, 고춧가루 등 완제품은 3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신고 또는 변경 신고 없이 영업하는 행위와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 및 혼동 표시를 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