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택 종합부동산세는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대상자는 28만명 늘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총 94만7000명에게 부과됐다. 총 세액은 5조7000억원이다. 기재부는 총 세액 5조7000억원 중 다주택자와 법인이 88.9%(5조원가량)로 세액 대부분을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이 중 3주택자 이상은 41만5000명 늘어 2조6000억원의 세액이 부과됐다. 법인의 과세 인원도 6만2000명 늘어 세액이 2조3000억원으로 증가했다.
1세대 1주택자는 13만2000명으로, 고지 세액의 3.5%인 2000억원을 부담하게 된다. 전체 1세대 1주택자 중 72.5%는 시가 25억원(공시가격 17억원, 과세표준 6억원) 이하자로 평균세액은 50만원 수준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최종 결정세액은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 등에 따라 5조1000억원 수준으로 전망된다. 종부세 세수는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지자체로 이전돼 지방정부 재원으로 사용된다.
종부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분납을 신청할 수 있다. 세금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 250만원을 먼저 낸 뒤 남은 금액을 내년 6월 15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나눠낼 수 있다. 세금이 500만원을 넘으면 12월에 절반을 내고 남은 금액을 두 차례 분납할 수 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