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종부세 내고 싶다’…“주택자들간 갈등봉합 필요” 

‘나도 종부세 내고 싶다’…“주택자들간 갈등봉합 필요” 

종부세 대상자 94만7000명…5조7000억원 낸다
이중 다주택자·법인 부과 비중 88.9%
홍남기 "국민 98%를 종부세와 무관하다"
전문가들 "종부세 인상하면서 양도세는 내려야"

기사승인 2021-11-22 15:22:01
사진=안세진 기자

종부세 논란이 거세다. 집값 상승과 세율 조정에 따라 일부 국민들의 세 부담이 늘자 정부는 종부세는 국민 2%에만 해당하는 ‘부자세’라며 진화에 나섰다. 네티즌들도 대체로 종부세 인상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보유세 인상에 대해 동의하면서도 양도세 완화 등 세 부담이 큰 다주택자들을 대상으로 한 퇴로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종부세 인상의 옳고 그름을 떠나 계층 간의 갈등이 커진 만큼 이를 봉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종부세 대상자 국민 2% 수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총 94만7000명에게 부과됐다. 총 세액은 5조7000억원이다. 부동산 가격 폭등, 다주택자 종부세율 인상 등의 영향으로 종부세 고지 인원은 지난해 66만7000명보다 28만명(42.0%), 납부 세액은 지난해 1조8000억원보다 3조9000억원(217%) 늘었다.

올해 종부세 고지 인원과 세액이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하긴 했지만 전체 세액 5조7000억원 중 88.9%는 다주택자 및 법인이 부담한다. 인별 기준으로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 48만5000명이 2조7000억원, 법인이 6만2000명에 2조3000억원을 부담한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특히 다주택자 48만5000명 가운데 3주택 이상 보유자는 41만5000명으로, 이들이 다주택자에게 부과된 세액 2조7000억원 중 2조6000억원(96.4%)를 부담한다.

정부는 종부세 세수는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지자체로 이전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정부 재원으로 사용된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종부세는 다주택자와 법인이 대부분 부담하고 국민 98%는 종부세와 무관하다”라며 “일각에서는 늘어난 종부세수로 중앙정부의 재정 적자를 보존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지만, 종부세 세수는 전액 지자체로 이전되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정부 재원으로 사용된다”라고 밝혔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일부 종부세 인상 우려와 관련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한 네티즌은 “보통 월급쟁이는 종부세 안낸다”면서 “아파트 한 채로 종부세 내려면 시가가 십 몇 억원은 돼야 하는데 그 아파트를 팔고 갈 곳이 없다니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말했다. 본인이 종부세를 낸다고 밝힌 한 네티즌은 “저는 1가구 1주택자다. 현재 시가로 22억원 정도의 집에 살고 있다”면서 “종부세가 100만원도 안나온다. 이정도 자산인데 연간 100만원도 못 낸다면 팔아야 한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실제 1주택자의 경우 오히려 종부세 부담이 줄었다. 올해 세법 개정으로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이 9억원에서 11억원(시가 16억원)으로 올랐고, 부부 공동명의 특례도 도입됐기 때문이다. 또 고령자·장기보유공제를 통해 최대 80%까지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세무법인 다솔WM센터 송경학 세무사는 “1세대 1주택자 중 현금 창출이 어려운 고령자의 경우 공제를 최대 90%까지 해주고 있다”면서 “장기보유가 가능해질 수 있도록 절세방안을 마련해놨다”고 말했다. 이어 “젊은층은 부부 공동명의 특례로 인해 주택수를 나눠서 세율을 낮출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사진=박효상 기자

◇“나머지 98%도 관계없진 않아”


전문가들은 이같은 종부세 논란은 곧 계층 간의 갈등이 커진 것에 대한 반증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이를 봉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외국의 경우 재산세가 지방세로 나간다. 그러다보니 우리나라처럼 조세저항이 적다”면서 “반면 우리나라는 국세로 과세한다. 거둬들인 세금을 재원이 부족한 지자체에 나눠주는 방식이다 보니까 세금을 주는 쪽과 수혜를 보는 쪽이 달라지고 결국 조세저항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세금에 있어서 보유세와 양도세 정책을 달리 갈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송경학 세무사(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겸임교수)는 “보유세를 단계적으로 높이는 과정은 세계의 흐름”이라면서도 “양도세의 경우 OECD 국가들의 비해 우리나라가 세금이 높은 편이다. 높은 세금으로 인해 보유도 처분도 못하는 상황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세제 구조로 가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98%가 종부세 대상자가 아닌 만큼 세금 영향이 없다고 한 정부의 주장에 대해선 비판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당장은 영향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낙수효과라는 게 있다”면서 “특정 계층에게 과세하면 세금은 다음단계로 전가된다. 예컨대 강남 지역을 종부세로 때리면 집값이 오를테고, 이를 강북, 지방이 따라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낙수효과가 생기면서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 일부 대기업의 낙수효과로 경제가 돌아가듯 종부세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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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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