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종사자 인건비를 횡령해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한 사회복지시설 법인대표와 시설장 6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이들은 약 7년간 576회에 걸쳐 인건비 9000여만 원을 횡령했다.
경기도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도내 사회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진행한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보조금 비리 및 불법 운영'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노인·장애인 복지시설의 보조금 비리 및 불법행위가 적발된 사회복지시설 등 2곳과 이 시설의 운영법인과 시설장 등 6명을 적발해 3명은 검찰에 송치했고, 형사 입건한 나머지 3명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종사자를 허위로 채용한 뒤 인건비 보조금을 횡령하고 거래업체로부터 뒷돈을 챙겨 받는 등의 수법으로 총 2억735만 원을 불법 사용했다.
안성시 소재 'ㄱ' 노인복지시설은 시에서 지원받는 보조금으로 종사자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데, 전직 시설장 A씨는 약 7년간 576회에 걸쳐 인건비 8693만 원을 횡령해 회식비, 전 사무부장 이사비·생활비, 축의금 등으로 사용했다.
특히 A씨는 법인에서 부담해야 할 법인전입금을 보조금으로 충당하기 위해 이 돈의 일부를 위탁운영 법인의 본부로 보냈다가 법인전입금으로 되돌려 받는 일종의 돈세탁을 하기도 했다.
이 시설을 위탁운영하는 법인은 현직 목회자이기도 한 A씨와 전 사무부장 B씨로부터 급여 일부를 상납받은 후 법인에서 운영하는 교회 은퇴목회자들의 생활비나 법인 본부 업무추진비로 사용하는 등 3989만 원의 보조금을 횡령했다.
이천시 'ㄴ' 장애인 거주시설 전직 시설장 C씨는 법인대표와 공모해 다양한 수법으로 보조금과 후원금 8053만 원을 부당하게 사용했다. C씨는 공개채용 절차없이 생활재활교사를 채용 후 장애인 재활 교육과는 무관한 일반 행정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재활업무를 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 1891만 원을 횡령했다.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은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