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구분 정의 명확화…"신종담배 규제 첫 단추"

'담배' 구분 정의 명확화…"신종담배 규제 첫 단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연초' 줄기·뿌리 이용한 제품도 세금 부과

기사승인 2021-11-25 06:25:02

‘담배’의 구분 정의가 보다 명확해진다. 전문가들은 향후 유사 담배제품 관련 규제에 있어 긍정적인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24일 보건복지부는 담배의 구분 정의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달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계속해서 새롭게 출시되는 신종담배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행령상 ‘담배’ 용어를 ‘담배와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로 수정했다. 

또 기존의 ‘잎담배’ 용어를 ‘연초’로 수정했다. 이는 연초 잎뿐만 아니라 줄기와 뿌리를 이용한 제품도 부담금을 부과하는 상황을 고려해 의미를 명확히 한 것이다. 

앞서 지난 6월 통과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서는 연초의 뿌리, 줄기 등으로 제조한 액상형 담배 등 신종담배들을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전까지는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에 대해서만 부담금이 부과됐다. 이에 전자담배업체들은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줄기 니코틴이 함유된 담배 액상을 수입해 왔다. 

다만, 이번 시행령 개정만으로 신종담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긴 어렵다. 이미 연초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로 한 신종담배에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고, 그 과정에 필요한 법령을 정비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윤신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했을 때 지방세법에 해당하는 법을 인용했다. 시행령 규정에서도 명확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어서 개정을 한 것”이라며 “담배에 대한 정의 자체가 확대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반면 전문가들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신종담배들에 대한 규제를 확대해나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전 국가금연지원센터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부담금 부과대상에 연초 뿌리‧줄기 담배를 포함시키는 과정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이다. 지금까지 세금망을 빠져나갔던 줄기‧뿌리 추출 액상형 니코틴 제품들을 규제하는 측면에서 법적인 정당성을 만들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신종담배 규제에 첫 단추를 꿴 거라고 볼 수 있다. 이를 계기로 유사 담배제품으로 분류돼 있던 제품들을 담배로 정의하고, 마케팅 부분까지 규제를 확대해야 한다”라면서 “마케팅 규제는 청소년 흡연을 막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 합성니코틴은 무방비 상태이기 때문에 구매를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청소년을 담배제품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액션을 취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만 담배로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규제 사각지대를 노리고 담배 줄기나 뿌리에서 뽑은 니코틴, 화학적으로 합성한 니코틴 제품들이 유통되면서 청소년 흡연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니코틴이 청소년의 뇌 및 폐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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