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두달 앞뒀지만…소규모 건설현장 안전 ‘적신호’

중대재해처벌법 두달 앞뒀지만…소규모 건설현장 안전 ‘적신호’

기사승인 2021-11-25 07:00:17
사진=안세진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건설현장에서는 여전히 기본적인 안전조치조차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소규모인 10억원 미만 건설업 안전관리는 여전히 취약했다. 전문가들은 내년부터 중소건설사들을 중심으로 사업현장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기업의 과실 여부에 따라 법인과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형사 책임을 부과한다. 사망사고 시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법인의 50억원 이상, 부상‧질병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 8차례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일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3대 안전조치는 ▲추락사고 예방수칙 ▲끼임사고 예방수칙 ▲개인보호구 착용 등이다.

고용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전국 2만487개소 현장을 일제 점검했고 추락과 끼임 사망사고 예방수칙을 위반한 1만3202개소(64.4%)에 대해 시정 조치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68.1%)이 제조업(55.8%)보다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위반한 비율이 12.3%p 높았다. 개인보호구 미착용 역시 건설업(28.6%)이 제조업(10.7%)보다 17.9%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사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추락 위험요인은 안전난간 미설치(41.2%), 끼임 위험요인은 덮개·울 등 방호조치 불량(24.3%)이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소규모에 해당하는 10억원 미만의 건설업과 10인 미만의 제조업에서 여전히 3대 안전조치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연말까지 소규모 현장에 3대 안전조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집중 점검·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대형사보다 중소건설사들을 중심으로 중대재해법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한다. 당장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을 피하고자 사업현장을 줄일 거란 설명이다.

실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건설업종의 산업재해 2만7211건 중 5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는 2만1904건으로 전체의 80.5%를 차지한다. 그만큼 대부분의 산업재해가 중소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셈인 것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형건설사의 경우 인지도가 있는 만큼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그 타격이 일반 중소건설사보다 크겠지만, 대부분의 사고는 중소건설사 건설현장에서 일어난다”면서 “안전관리에 투입되는 금액도 결국 다 예산에서 반영되는 것이다 보니 자금이 부족한 경우 안전 관련 예산에서 줄이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이들은 사업에 있어 아무래도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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