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9일 도청에서 '미등록 다단계 가상화폐 등 불법 다단계 판매업체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급격한 자산시장의 상승 분위기를 따라 고수익 투자처를 찾는 이들을 노린 불법 다단계 영업 피해신고가 잇따라 이로 인한 도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수사에 착수했다"며 "지난해 10월부터 올 11월까지 수사를 벌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3개 업체 총 3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가상화폐를 불법 다단계 영업방식으로 판매하다 적발된 A사는 경기도내 법인을 설립해 'Y클럽'이라는 재테크 모임을 만들고, 휴대폰, 마스크 대리점권 같은 고수익 사업권 부여나 고액의 수당 지급을 미끼로 회원을 모집했다. A사는 회원들로부터 100만~120만 원의 현금 또는 이에 상응하는 액수의 X가상화폐를 송금토록 해 가입시켰다.
이후 회원들에게는 가입비의 50%만 회원간 거래할 수 있는 Y코인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추천마진, 팀마진, 후원마진 등의 후원수당으로 상위회원들에게 지급했다. A사는 다단계 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사실상 가상화폐를 통한 금전만 거래하며 4300여명의 회원을 모집해 50억여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방문판매를 가장한 미등록 다단계 판매업체 B사는 1~18회차까지의 보상플랜을 운영하며 최초 11만 원으로 시작해 18회차까지 매출액 및 후원수당 기준을 만들어 실질적인 다단계 조직을 운영했다. 이들은 화장품, 건강식품 등 총 4900만 원의 물품을 구매해 최종회차에 이르게 되면 판매원 개인매출액 대비 약 500%에 이르는 2억5000만 원 상당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해 판매원을 모집했다.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와 미등록 다단계 판매조직 개설관리 또는 운영자는 최고 7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