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청소년 방역패스 우려·지적 알고 있어… 보완책 마련하겠다”

방역당국 “청소년 방역패스 우려·지적 알고 있어… 보완책 마련하겠다”

학생·학부모 반발 고려… 고3 학생들 "청소년 방역패스 위헌" 헌법소원

기사승인 2021-12-09 16:32:44
사진=박효상 기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내년 2월1일부터 도입 예정인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대한 학부모의 우려와 지적을 잘 알고 있다며 보완책,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 청장은 9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코로나19 특집브리핑‘에서 “내년 2월1일부터 소아·청소년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하겠다는 발표로 인해 많은 학부모의 우려와 지적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것은 접종률을 높이는 목적도 있지만, 청소년들이 생활하는 공간에서 접종자를 중심으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목적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어 현장에서 학부모, 학생,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시행할 때 보완할 방법, 개선책 등을 반영해 불안과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대책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하면서 시행에 대한 준비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일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하면서 내년 2월부터 청소년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고, 학원 등도 방역패스 적용 대상시설로 포함하겠다고 밝혀 학부모들 사이에서 사실상 접종을 강요하는 것이라는 반발이 나왔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청소년 방역패스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내기도 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소아·청소년에 대한 접종을 많은 나라에서 확대하고 있다. 접종이 확대됨에 따라 실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백신 패스 적용도 추가되는 정책적인 기류가 있다”며 “뉴욕은 5세 이상 아이들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하고 있고, 프랑스나 다른 나라도 청소년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사례가 점점 나타난다. 이스라엘,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에스토니아, 뉴질랜드, 슬로바키아, 포르투갈, 그리스, 미국의 개별적인 주들에서 12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방역패스를 적용하고 있다. 방역패스는 접종률을 제고하기 위한 수단일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본질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다. 유행 상황들에 따라서 건강을 지키게 하기 위한 그런 정책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기저질환 등 건강상 백신 접종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도 방역패스가 적용되냐는 질문에 대해 정 청장은 “현재 성인에게 적용되고 있는 방역패스도 예외의 상황들이 있다”며 “예방접종의 이상반응, 부작용 그리고 기저질환으로 접종을 못 맞는 예외자의 경우에는 예외에 대한 확인서로 방역패스를 갈음하고 있다. 어떤 대상들을 예외로 하고 적용할 건지 등 세부 방안에 대한 지침은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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