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의장 곽도영)는 내년 1월13일부터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에 맞춰 인사권 독립 체계를 갖추는 등 운영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현재까지 의회 공무원은 의장 추천을 거쳐 도지사가 임용했지만 내년부터는 의장이 직접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공무원 채용, 보직관리, 교육훈련 등 전반을 관장한다.
이를 통해 집행부 견제와 감시 기능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고 직원들의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해 12월9일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도의회 운영 독립 준비단(TF)'을 선제적으로 구성해 준비를 해왔다.
곽 의장은 “의회 인사권 독립 시행을 위한 조례·규칙을 제정함으로써 진정한 자치분권의 첫 걸음을 내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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