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3일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한국석유관리원과 공조해 석유제품 불법유통 행위에 수사를 벌인 결과 석유제품 불법제조와 세금탈루 등 불법행위를 일삼은 20명을 검거해 16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4명은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가짜 석유와 과세자료가 없는 무자료 거래로 불법 유통시킨 석유제품 유통량은 총 97만 리터, 14억 원 상당에 이르며 무자료 거래로 탈세한 세금은 1억3000만 원에 달한다.
위반사항은 ▲선박용 면세유, 등유를 경유와 섞어 가짜 석유 불법조제·판매(7명) ▲무등록 업자와 무자료 거래로 부당이득 및 세금 탈루(2명) ▲품질부적합 석유제품 판매 및 판매 목적 저장·보관(7명) ▲주유업자가 일반대리점에 석유제품 불법판매(1명) ▲등유를 차량 연료로 또는 홈로리 차량으로 불법 이동판매(3명) 등이다.
주유업자 A씨는 무등록업자 B씨와 고황분 석유 중간제품 70%가 혼합된 선박용 면세유 3만2000리터를 유통하기로 사전에 공모했다. A씨는 B씨로부터 시중보다 저렴한 선박용 면세유를 과세자료 없이 무자료로 공급받아 미리 저장해놓은 저장탱크에 정상 경유와 섞어 소비자들에게 판매해 4600만 원의 부당매출을 올렸다.
C씨 등 주유업자 5명은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홈로리 차량 탱크에 경유와 등유 25~30%를 혼합한 가짜 석유 706리터를 조제해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덤프트럭, 굴삭기 연료로 판매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됐다.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르면 가짜석유 제조, 보관 및 판매한 자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무자료 거래 및 등유를 연료로 판매한 자는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위반 사업장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김영수 단장은 "유류 가격이 고공행진하면서 면세유를 혼합한 가짜석유 불법유통 사범들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며 "지속적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해 석유제품 불법유통이 근절될 수 있도록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