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감원장 “신외감법 시행, 기업 부담 완화할 것”

정은보 금감원장 “신외감법 시행, 기업 부담 완화할 것”

기사승인 2021-12-14 10:54:05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금감원 제공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새로운 외부감사법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 원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회계법인 대표이사(CEO) 간담회에서 “신외부감사법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도를 보완하겠다”며 “지정감사 확대 등으로 인한 회사의 감사인 선택권이 제한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기업에 동일군 내 감사인 재지정 요청권 부여 등 부담완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피감회사의 부담 경감을 위한 당부도 남겼다. 그는 “피감사 회사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감사보수 등이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정감사인 감독강화방안을 잘 지켜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중소기업의 외부감사 부담 경감을 위해 최근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소규모 기업용 회계감사기준이 마련되는 대로 조속히 국내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회계감독 방향도 사전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가운데 법과 원칙에 따라 사전 예방적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리스크 취약 부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회계법인 규모 등 다양한 특성을 감안, 사전적 회계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며 “등록회계법인에 대해서는 품질관리 수준 등을 고려해 감리주기와 범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에 대한 감사를 주로 하는 빅4 회계법인이 감사품질 개선에 선도적 역할을 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비상장회사를 주로 감사하는 소형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감독방향과 취약사항을 사전에 공유, 관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감사품질 제고를 위해 감사품질이 높은 회계법인에게 더 많은 회사가 지정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지정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와 인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 원장은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마련 중인 지속가능성 재무공시 기준 등 추후 국제적 논의 동향을 보아가면서 공시기준 마련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장석일 전문심의위원,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장, 윤훈수 삼일회계법인 대표, 김교태 삼정 대표, 박용근 한영 대표, 홍종성 안진 대표, 김명철 삼덕 대표, 조승호 대주 대표, 남기봉 한울 대표, 김병익 우리 대표 등이 참석했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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