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등 4개 특례시, 내년 1월 13일부터 광역시 수준 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 적용

수원 등 4개 특례시, 내년 1월 13일부터 광역시 수준 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 적용

기사승인 2021-12-16 11:01:46

보건복지부는 16일 기본재산액 관련 고시를 개정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기본재산액의 지역 구분에서 특례시를 '대도시'에 포함했다. 고시 개정으로 수원·용인·고양·창원시의 지역 구분은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변경된다. 개정된 고시는 특례시가 출범하는 내년 1월 13일 시행된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수원 등 4개 특례시 생계급여 수급자는 가구당 급여가 월 최대 28만 원 증가하고, 의료급여 수급자 중 일부는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등 보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003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기본재산액 제도를 도입할 때 특별시와 광역시만 '대도시'로, 일반 시는 '중소도시'로 분류했다. 기본재산액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돼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을 말한다.

수원시를 비롯한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는 사회경제 규모와 생활수준이 대도시와 유사하지만, 복지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중소도시로 분류돼 대도시보다 기본재산액이 낮게 책정됐다.

현행 제도에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선정할 때 재산 금액을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등 도시규모별로 기본재산액을 공제해준다.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도 중소도시에 포함돼 인구 5만~10만 명 기초지자체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는다.

불합리한 기준으로 인해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 시민은 광역시 시민과 재산가액이 같아도 기본재산액 공제가 적어 사회복지수급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거나 급여액이 적어 불이익을 받았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수원시를 비롯한 4개 특례시 시민은 특별시·광역시 시민과 동등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시는 사회복지급여를 산정할 때 기본재산액 기준을 중·소도시로 적용받아 대도시 기준을 적용받는 광역시에 비해 수급액이 적거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평균 주거비용이 광역시보다 높고, 사회경제적 규모 및 생활수준이 광역시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역차별을 받아 온 셈이다. 

이에 4개 특례시는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 시민이 받는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 관계자와 여러 차례 면담하고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개선을 건의했다. 지난 7월에는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1인 릴레이 시위, 집회 등을 열기도 했다.

4개 특례시는 이번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인구 100만 이상 도시 시민들이 받고 있는 역차별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특례시에 걸맞은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계속해서 힘을 쏟겠다는 계획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지난 3월부터 시민들의 복지혜택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뛰어다닌 것에 대한 결실을 맺게 돼 기쁘다"면서 "용인특례시 시민들이 마땅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출범까지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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