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7.36%로 조사됐다.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특히 고가주택의 상승률이 12%에 달해 강남·한강변 등에 몰려있는 고급주택들의 보유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세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약 54만 필지의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24만호의 공시가격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23부터 20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보다 7.36% 상승했다. 올해 상승률 6.80% 보다 0.56%p 더 높다.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과 함께 올해 집값이 높은 수준으로 급등한 영향이다.
서울이 10.56%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올랐고, 뒤이어 부산(8.96%), 제주(8.15%), 대구(7.53%)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전국의 17개 시․도 가운데 전남·광주·세종을 제외한 14개 시·도에서 상승률이 올라갔다. 전남·광주·세종은 각각 1.4%p, 1.14%p, 0.25%p 떨어졌다.
이번 공시가격 상승으로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곳은 고가주택들이다. 고가주택은 공시가격 상승률이 12%에 달해 보유세 인상이 불가피해졌다. 공시가격이 상승할 경우 이를 기반으로 산출되는 재산세와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이 연쇄적으로 올라간다.
시세 구간별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을 보면 시세 9억원 미만 표준주택(전체의 92.9%)은 5.06%, 9~15억원 주택(5.1%)은 10.34%, 15억원 이상(2.0%) 주택은 12.02%로 나타났다. 9억원을 기준으로 상승률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진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9~15억원과 15억원 이상 시세구간은 각각 공시가격이 10.34%, 12.02% 상승해 고가주택에 세 부담이 집중될 전망”이라며 “서울 강남권과 한강변인 삼성·청담·논현·방배·한남·이태원·성북동 등지의 고급 단독주택이나, 경기도 판교·위례·광교·과천시일대 단독주택지들의 조세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표준주택을 시작으로 개별단독주택과 아파트의 공시가격 인상이 예고됨에 따라 보유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부는 1가구 1주택자 등 실수요자만을 대상으로 세부담 완화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고가주택도 보유세 부담 완화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1주택 보유 서민·중산층 세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해주는 보완책을 검토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예정대로 진행하되 재산세·건강보험료 등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보유세 부담 상한을 조정하거나 내년 보유세 산정 시 올해 공시가격을 반영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구체적인 제도별 부담완화 적용대상, 경감 수준, 효과 등 세부적인 시행 방안은 내년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