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 시장이 추진하는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로 21개 구역이 선정됐다.
서울시는 신통기획 후보지 공모 접수 결과 21개 구역을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5월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신속통합기획 등 ‘6대 재개발 규제완화책’이 처음으로 적용될 민간재개발 대상지들이다.
선정된 구역은 △종로구 창신동 △종로구 숭인동 56일대 △용산구 청파 2구역 △성동구 마장동 382 일대 △동대문구 청량리동 9 일대 △중랑구 면목동 69-14 일대 △성북구 하월곡동 70-1 일대 △강북구 수유동 170 일대 △도봉구 쌍문동 724 일대 △노원구 상계5동 일대 △은평구 불광동 600 일대 △서대문구 홍은동 8-400 일대 △마포구 공덕동 A △양천구 신월7동 1구역 △강서구 방화2구역 △구로구 가리봉 2구역 △금천구 시흥동 810 일대 △영등포구 당산동 6가 △동작구 상도 14구역 △관악구 신림 7구역 △송파구 마천 5구역 △강동구 A1-2구역 등 이다.
앞서 서울시는 총 102개 구역에서 신통기획 공모를 받아 이중 자치구 추천으로 59개 구역을 1차 선정지역으로 뽑았다. 이후 서울시 산하 선정위원회가 △자치구내 구역별 정비의 시급성 △사업 실현가능성 △서울시 사전협의 내용 △서울시 정책적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후보지를 최종 선정했다.
당초 서울시는 자치구별 1개 구역을 선정할 예정이었으나 지구단위계획 등 관련계획과의 정합성에 부합하지 않거나, 현금청산자, 공모반대 등 주민 갈등 문제가 있어 사업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중구, 광진구, 강남구 등 3개 자치구는 이번 후보지 선정에서 제외했다.
서울시는 지난 2015년부터 시내 신규 재개발 구역지정이 단 한 건도 없을 정도로 주택공급 기대물량이 억제된 만큼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들이 막혔던 주택공급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장기적 주택수급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들은 28일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며, 후보지 선정일을 기준으로 건축허가 제한 절차가 바로 추진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이번에 탈락한 구역에 대해서도 2022년 1월 28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할 예정이며, 향후 추진될 공공재개발, 민간재개발 공모에서는 공모시기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2022년 1월 28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고시하기로 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가 서울시민들의 열띤 호응 속에 추진된 점을 감안, 후보지 선정에 신중에 신중을 기했다” 며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가 신속히 잘 추진되어야 향후 후보지들도 탄력을 받아 원활히 추진되는 만큼,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들의 사업추진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고 밝혔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