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드론으로 폐기물 불법소각을 지도·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가구제조 및 목재류를 취급하는 영세사업장이 밀집돼 있는 공장지역을 총 5개 권역으로 구분해 드론을 이용, 주 1회 2022년 1월 12일까지 단속할 예정이다.
불법소각 행위가 빈번히 이뤄지고 있는 지역에 드론을 띄워 불법소각으로 인한 매연이 다량 배출되는 사업장을 특정한 후 점검반을 집중 투입해 단속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불법소각 행위 적발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업장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처리할 경우에는 사법처리 등 엄격히 조치할 방침이다.
신동헌 광주시장은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고 건강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드론 등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폐기물 불법소각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광주=김정국 기자 renovatio8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