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선거권 하한 연령을 현행 25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통과했다.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문턱만 넘게 되면 생일이 지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도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된다.
국회 정개특위는 28일 오후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피선거권 나이를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 합의로 법안이 처리된 만큼 법사위, 본회의 등 남은 단계도 무리 없이 통과할 전망이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르면 오는 30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1월 중순께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내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대통령선거는 피선거권자 연령이 만 40세 이상으로 별도 규정돼있어 이번 개정안 통과와는 무관하다.
법안 통과에 정개특위 위원들은 ‘민주주의 발전’이라고 평가했다. 정개특위 위원이자 꾸준히 피선거권 하향에 목소리를 내온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진보정당이 끈기 있게 노력한 변화의 결과가 여야 합의로 만들어져 기쁘다”며 “우리 민주주의가 한 걸음씩 발전하고 있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통화에서 “18세 청년들이 선거권뿐만 아니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까지 획득했다. 또 하나의 민주주의 진전”이라며 “청년세대가 정치 주체, 민주주의 주역으로 나설 수 있는 새로운 발판이 마련됐다”고 했다.
피선거권을 만 18세로 하향한 법안은 통과됐지만, 과제는 여전히 남았다. 김 의원은 “법 시행 과정에서 보완할 점이 분명히 존재한다. 실제 고등학생이 당선됐을 때의 학업 문제, 현역 군인이나 병역 미필자의 출마문제 등”이라며 “이런 부분들을 빠른 속도로 후속 논의해나가기로 여야가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정당법 개정’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 의원은 이날 정개특위 전체회의 토론에 나서 “정당가입 연령 여전히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돼 있어서 실제 선거인에 만 18세가 되는 청년은 정당공천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참정권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당법 개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피선거권 하향을 시작으로 청소년들의 참정권 보장을 더욱 확대해나가자는 제안도 있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청소년 참정권 보장이 이제 걸음마를 시작했다”며 “만 16세 교육감 선거권 하향, 정당가입연령 하향, 투개표 참관 허용 등 아직 해결할 과제가 많이 남았다”고 강조했다.
조현지 기자 hyeonzi@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