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이 지난 10월21일 시행됐지만, 법 개정을 통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법의 빈틈을 노린 스토킹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탓이다.
실제로 스토킹 범죄의 특성상 초동조치가 중요하지만 범죄 행위 초기 단계에서 경찰이 가해자에게 제재를 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경찰은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00m 이내로 접근하거나 휴대폰을 이용해 다가갈 경우 접근 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내릴 수 있다. 그러나 가해자가 이에 불응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처벌이 전부다.
심지어 가해자를 현장에서 적발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고지할 뿐 현행범 체포 등 즉각적인 물리력 행사가 불가했다. 결국 스토킹 범죄의 긴급응급조치 위반 비율이 11.7%에 달한다는 지표도 나왔다. 이는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 위반 비율인 2.6%의 2.5배에 달할 만큼 심각한 수준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가 나섰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가해자가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행정처벌 성격인 과태료가 아닌 형사 처벌이 가능해지면 경찰이 위반 상황 목격 즉시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스토킹 행위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스토킹 범죄는 일반적인 폭력 범죄에 비해 가해자의 비정상적인 집착과 반복이 전제되는 경우가 많아 향후 더욱 심각한 범죄 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영 의원은 “최근 스토킹 범죄로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지만 스토킹 범죄 초동 조치는 과태료에 불과하다 보니 실효성이 크게 떨어졌다”며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조치는 업무 처리에 최대 84일이 소요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개정안이 스토킹 범죄 확산을 억제하고 피해자를 신속히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신속한 법안 심사를 통해 더 안전한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