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암센터 “성희롱·성폭력 진상조사 특별위 구성”

국립암센터 “성희롱·성폭력 진상조사 특별위 구성”

기사승인 2021-12-29 10:32:48
지난 13일 경기도 고양시 국립암센터 부속병원 신관앞에서 국립암센터지부, 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이 국립암센터내 직위를 이용한 성희롱·성추행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가해자 처벌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연합뉴스

국립암센터 노·사 양측이 28일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국립암센터와 전국보건의료노조 경기지역본부 국립암센터지부는 직장 내 성희롱 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 조사를 시행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선언문을 통해 노·사 양측은 “지난 7월 실태조사에서 제기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의혹의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을 위해 노·사가 협의하여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며 “진상조사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적극 지원하고, 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며, 비밀보장과 2차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달 8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경기지역본부 국립암센터지부는 7월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센터 내에서 부서장의 직위를 이용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파악됐다고 밝혔다. 노조 측에 따르면 피해자들이 퇴사원을 통해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렸지만 국립암센터 측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국립암센터 측은 10일 진상조사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국립암센터는 “철저한 진상조사를 위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긴급 구성했다”며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무관용 원칙에 의거하여 단호하게 가해자를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가해자로 신고된 직원에 대해 직위해제 등의 인사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가해자로 신고된 직원은 현재 보직해제 상태로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암센터 관계자는 “기명 신고가 접수된 직후 절차에 따라 보직해제 됐으며, 사건 조사 결과에 따라 노조와 협의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