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만 18세 국회의원‧지자체장 나올까…관련법 국회 통과

내년 만 18세 국회의원‧지자체장 나올까…관련법 국회 통과

피선거권 만 25세→18세 하향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3월9일 재보궐선거부터 적용…청년정치인들 "이제 시작"

기사승인 2021-12-31 12:14:20
사진=박효상 기자

내년부터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국회의원, 지방의회나 지방자치단체장 등에 후보를 나설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선거일을 기준으로 생일이 지난 고등학교 3학년들도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국회는 31일 본회를 열고 총선과 지방선거 피선거권 나이 기준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문턱을 넘으면서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전체 226표 중 찬성 204표, 반대 12표, 기권 10표로 통과됐다.

국회 본회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오늘(31일)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중순께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내년 3월9일 제20대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부터 적용된다. 대통령선거는 피선거권자 연령이 만 40세 이상으로 별도 규정돼 있어 이번 개정안과는 무관하다. 

앞서 국회 정개특위는 여야 합의로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개특위 위원들은 ‘민주주의 발전’이라고 평가했다. 정개특위 위원이자 꾸준히 피선거권 하향에 목소리를 내온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정개특위 통과 후인 지난 28일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진보정당이 끈기 있게 노력한 변화의 결과가 여야 합의로 만들어져 기쁘다. 우리 민주주의가 한 걸음씩 발전하고 있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나 28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18세 청년들이 선거권뿐만 아니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까지 획득했다. 또 하나의 민주주의 진전”이라며 “청년세대가 정치 주체, 민주주의 주역으로 나설 수 있는 새로운 발판이 마련됐다”고 했다. 

총선‧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 기준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021년 12월 31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피선거권을 만 18세로 하향한 법안은 통과됐지만, 과제는 여전히 남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법 시행 과정에서 보완할 점이 분명히 존재한다. 실제 고등학생이 당선됐을 때의 학업 문제, 현역 군인이나 병역 미필자의 출마문제 등”이라며 “이런 부분들을 빠른 속도로 후속 논의해나가기로 여야가 의견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청년과 청소년의 정치 참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정치권에서도 청년층을 향한 다양한 공약들을 지속해서 선보일 것이란 기대감도 나온다. 다만 정치권은 향후 청소년의 정치 참여가 크게 늘 전망인 만큼, 또 다른 제도적 장치나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한다.

그럼에도 청년 정치인들은 피선거권 연령 하향이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30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뒤 강민진 청년정의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청소년들의 정당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대표는 지난 30일 TBS라디오 신장식의 신장개업에서 “청소년들이 정당 가입 허용이 되어야 한다. 18세부터 출마를 하려면 그 이전부터 정당 활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권지웅 민주당 청년선대위 공동위원장도 지난 30일 정치‧행정 참여와 관련해 나이를 제한하는 다양한 조례들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정당 가입 연령을 낮추거나 없애는 것에 동의한다”며 “지금 통‧반장도 연령 제한이 있다. 이런 조례들도 다 없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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