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선거권 하향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음에 따라 생일이 지난 고등학교 3학년도 출마가 가능해졌다. 정치권은 일제히 “정치 발전의 새로운 도약점”이라고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나이 기준을 만 25세에서 18세로 낮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체 226표 중 찬성 204표, 반대 12표, 기권 12표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향후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면 즉시 시행된다. 이에 따라 2022년 3월 9일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만 40세 이하로 규정된 대통령선거의 경우 헌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 통과와는 무관하다.
정치권에선 “변화의 시작”이라고 호평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2004년 민주노동당이 추진했던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 18세 하향’이라는 과제가 긴 세월의 노력 끝에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며 “청년정치 활성화로 정치는 다양한 우리 사회 모습을 더 닮게 됐다”고 했다.
황규환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미래세대 문제를 정치권이 더욱 심도있게 고민하고 대안마련에 나서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오늘의 작은 발걸음을 다시 한 번 환영하며 이 걸음이 미래를 준비하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청년정치인들도 “기성세대 독점정치에 균열을 내는 하나의 신호탄”이라고 평가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출마할 권리가 가로막혔던 18~24세의 청년·청소년들이 온전한 참정권을 갖게 됐다”며 “이제까지의 정치는 기성세대 독점정치나 다름없었다. 다가오는 2022년 대한민국 정치의 얼굴이 바뀔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치체질 변화를 위해 ‘정당법 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강 대표는 “피선거권 하향은 변화의 시작이다. 청년 정치진입을 어렵게 만드는 우리 정치의 구조적 한계를 깨야한다”며 “해외의 많은 국가들처럼 우리도 청소년기부터 정당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당법을 개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도 “우리 정치 발전의 새로운 도약점이 되리라 희망한다. 성인으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소양과 교양을 갖춘 이상부터는 나이로 구분짓고 수준을 나누는 행위는 사라져야한다”며 “나라를 위해 일하고자 하는 준비된 청년들의 도전을 기대한다”고 했다.
조현지 기자 hyeonzi@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