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563만명 대상

3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563만명 대상

갱신해야 식당카페 등 17개 시설 이용 가능

기사승인 2022-01-02 21:47:05
사진=박효상 기자

3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적용된다. 만료 대상자는 지난해 7월 6일 이전에 접종을 마친 560여만명이다. 만료된 방역패스를 갱신하지 않은 사람은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방역당국은 3일부터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유효기간은 코로나19 백신 2차접종(얀센 접종자는 1차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180일)까지다.

2일 기준 방역패스 유효기간 만료 대상자는 563만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만4000명(0.3%)은 3차 접종 예약해 접종을 앞두고 있다. 나머지 43만6000명(7.7%)은 3차 예약하거나 접종을 받지 않은 상태다.

이들 가운데 3일부터는 방역패스 소지하지 않으면 17개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상점·마트·백화점(3,000㎡ 이상) 등이다.

다만 3차 예방접종을 받지 않더라도 PCR 음성확인서(발신일시부터 48시간 경과한 자정까지 유효)를 소지하거나 코로나19 완치자, 만 18세 이하 등은 예외적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일주일(3∼9일)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방역패스 유효기간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나 행정처분은 10일부터 부과된다.

한편 방역패스는 질병관리청 전자예방접종증명앰(COOV)에서 갱신하면 된다. 네이버, 토스, PASS 등 민간 전자출입명부앱은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한 후 접종 정보를 갱신한 경우에만 3차 접종력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방역패스 단속을 시작한 지난달 13일처럼 ‘서버 먹통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업데이티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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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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