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는 올해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50억원 규모의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운전자금은 기업경영에 필요한 용도로 대출이자의 1.3~2.3%를, 시설자금은 토지매입 등 용도로 대출이자의 1.5%를 보전해 준다. 대출은 6개 시중은행에서 받을 수 있으며, 은행의 심사결과에 따라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관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중 공장등록을 완료한 제조업체, 공장 미등록 업체의 경우는 '건축법'상 용도가 공장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돼 있는 제조업·지식기반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영위 기업체다.
운전자금은 3억원, 시설자금은 10억원 한도이며 올해부터 운전자금 융자기간을 기존 '4년형'에서 '2년형'을 추가해 수요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시설자금 지원대상은 기존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한정됐던 것을 타 시⋅군에서 관내로 유치되는 개별입지 유치기업까지로 확대했다.
오는 14일까지로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운전자금은 향후 2~3회 추가 접수가 진행될 예정이며, 시설자금은 상시 접수가 가능하다.
조광한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게 확대된 융자조건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기업경영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이병훈 기자 cool100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