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공모ㆍ재심사로 얼룩진 안양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 새로 추진돼야"

"재공모ㆍ재심사로 얼룩진 안양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 새로 추진돼야"

음경택 안양시의원, 관련자 문책과 진상조사위 구성 등도 제안

기사승인 2022-01-10 14:28:21

경기도 안양시의 대규모 프로젝트인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이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재공모와 재심사로 혼란을 야기하면서 심사위원회 구성과 심사기준을 새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양시의회 음경택 의원은 10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안양도시공사가 지난해 12월 28일 발표하기로 했던 우선협상대상자 결과를 추후 공고한다고 발표했다가, 이후 지난 7일 재심사 결정 공고문을 공지했다”며 “두 번씩이나 결정적인 실책행정을 일으킨 관련자들에게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음 의원은 이어 “현재 안양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 인력구성으로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에 업무능력의 한계가 있다”며 “새로운 조직에 의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로운 사업방식에 대해서 음 의원은 “현재 7개 분야(국방ㆍ군사ㆍ토목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부동산ㆍ재무회계) 10명의 심사위원으로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음이 지난 심사에서 여실히 드러났다”면서 “심사위원 숫자가 적어서 위원 1명의 점수 가중치가 심사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일 수밖에 없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음 의원은 “심사위원수를 각 분야별로 최소 7~10명으로 늘리고 분야별 최고ㆍ최하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반영하는 방식이 옳다”며 “앞서 심사위원 모집 과정에서 800명 정도가 지원했기 때문에 (심사위원)인력문제는 전혀 없다”고 개선방법을 제시했다.

음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말미에서 가칭 ‘박달스마트밸리 민간사업자 선정 과실과 관련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도 공식 제안했다.

이에 대해 안양도시공사 배찬주 사장은 이날 “법률자문 결과 심사위원 자격 논란은 도시공사 재량행위로 판단돼 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됐다”면서도 “향후 기획재정부 승인, 국방부 협의 등 절차가 남았기 때문에 공정성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재심사를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배 사장은 이어 “향후 재심사는 심사위원 인원을 늘리는 방안을 포함, 원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은 만안구 박달동 탄약부대 일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306만㎡ 부지 중 3분의 1 정도에 대체 시설(지하화)을 설치해 국방부에 기부하고, 나머지 땅에 첨단사업과 주거, 문화시설이 들어서는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총 사업비는 1조2000억여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지난달 재공모에는 GS건설,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대림건설 등 4개 컨소시엄 대표사가 참여했다.

논란은 안양도시공사가 지난해 9월 ‘공익성 제고’라는 석연치 않은 이유를 들어 민간사업자 재공모를 실시하면서 불거졌다. 그해 12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놓고 심사를 진행했으나 심사위원 1명의 자격시비가 일자 지난 7일 재심사를 결정하면서 계속되고 있다.

안양=김태영 기자 ktynews@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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