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특례시 되는 수원시, 어떻게 달라지나

13일 특례시 되는 수원시, 어떻게 달라지나

기사승인 2022-01-11 11:52:40
염태영 수원시장이 지난 3일 복합문화공간 111CM에서 열린 ‘시민과 함께하는 신년 시무식’에서 수원특례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경기도 수원시는 오는 13일 '특례시'가 된다. 특례시가 되면 어떻게 시민의 삶이 개선되고 변화되는지 살펴본다.

◇기초연금 대상자 및 급여액 대폭 늘어나

지난해 12월31일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에 특례시를 대도시로 적용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중소도시'로 분류됐던 수원시민이 공제받을 수 있는 기본재산액은 8500만 원이었지만, '대도시'로 적용되는 수원특례시민은 이전보다 5000만 원 상향된 1억3500만 원을 공제받는다.

수원시는 특례시가 대도시로 적용돼 기본재산공제액 5000만 원 늘어나면 추가로 시민 5500명이 기초연금 대상자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존 기초연금 수령자들도 별도의 소득이나 자산변동이 없다면 공제받는 금액이 증가해 1인당 최대 16만원가량 지급액이 늘어날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 긴급지원 등 복지 확대로 2만2000명 혜택

특례시가 되면 시민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은 복지 혜택의 확대다. 기초연금 뿐만 아니라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긴급복지,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한부모가족지원 등 다양한 복지급여가 확대된다.

기본적인 생계가 어려운 주민을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은 대상자 선정을 위해 재산가액 산정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을 지역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는데, 새로 출범하는 특례시는 대도시로 분류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16일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일부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담아 고시했다.

이에 따라 중소도시에 속했던 수원시는 대상자의 기본재산액 4200만 원을 차감했지만, 수원특례시가 되면서 대도시에 속해 특별시나 광역시와 같은 6900만 원의 기본재산액을 공제하게 된다. 도시규모가 광역시급으로 커져 생활수준이나 물가가 높았지만 지역구분에 묶여 기본재산액을 낮게 책정받았던 불합리함이 해소되는 것이다. 덕분에 더 많은 기본재산액을 차감받게 된 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는 가구당 최대 28만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장애수당 역시 기초생활보장제도 방식으로 소득인정액을 적용하는 만큼 가구당 최대 4만 원의 급여가 증가한다. 또 한부모가족에게 지원되는 급여기준도 같은 기준으로 적용돼 최대 6만 원의 급여가 증가할 수 있다.

특히 주소득자의 실직이나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을 위해 즉각적으로 시행하는 긴급지원도 특례시가 되면서 지원의 문턱이 낮아진다. 예를 들어 재산의 합계액이 2억2000만 원인 수원 거주 4인 가구가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이전에는 긴급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106만 원의 긴급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주거지원 한도액 역시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을 구분해 지급액을 결정하는 만큼 3~4인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주거지원 최대 금액이 42만여 원에서 64만여 원으로 22만원이나 증가한다.

수원시는 보건복지부의 추계자료를 활용해 대도시로 인정받은 특례시의 복지급여 대상자가 총 2만2000여명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와 기초연금, 긴급복지지원,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한부모가족지원 등 총 6가지 복지급여에 73억원 상당을 추가 지원해 시민들의 더 나은 삶에 도움을 줄 수 있을 전망이다.

◇특례시 원년 2022년, 새로운 지방자치의 초석을 놓다

수원특례시로 인한 변화는 복지 혜택이 대도시급으로 확대되는 것에서 멈추지 않는다. 수십년간 누적된 불편과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특례사무를 발굴하고 건의해 이양받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16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공포했다. 13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시행령은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 및 시·군·구의 특례제도,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관련 사항, 자치단체 관할구역 경계변경 사유와 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특히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제10조 제4항 및 별표를 신설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도의 사무 8가지를 명시했다. 그동안 관계법률에 특례로 규정돼 있던 사무들을 지방자치법 안에 구체화해 특례시가 행정적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본적인 범위를 제시한 것이다. 

현재 입법화가 진행 중인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안에도 특례시가 할 수 있는 21개 단위사무가 포함돼 있다. 기능별로는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과 말소 및 지원에 관한 사무', '관광특구 지정 및 평가에 관한 사무', '신기술 창업집적지역 지정협의 사무' 등이다. 해당 사무는 영향평가를 완료하고 법안 제출을 기다리고 있어 향후 법안 일정에 따라 처리되면 수원특례시의 권한으로 확보된다.

염태영 시장은 "수원특례시를 시작으로 다양한 지방자치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며 "다양한 측면에서 광역시 기준의 업무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양사무를 발굴해 시민들이 합당한 권한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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