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의회는 11일 제269회 임시회를 열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오는 13일 집행기관과 지방의회의 독립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진행됐다.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6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의회운영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이 처리됐다. 지난 7일 열린 의회운영회에서 채택된 '성남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성남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성남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 '성남시의회 사무국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8건이 의결됐다.
윤창근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관련 자치법규의 추가 정비가 필요해 의회운영위원회 명의로 발의된 조례 및 규칙을 의결하기 위해 소집됐다"며 "이번 자치법규 정비는 의회 인사권 독립의 끝이 아닌 시작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의회사무국이 될 수 있도록 조직개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성남=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