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 대도시' 진입 시흥시, 시민 삶의 질 개선된다

'50만 대도시' 진입 시흥시, 시민 삶의 질 개선된다

기사승인 2022-01-14 20:11:56
시흥시청

경기도 시흥시는 올해부터 '대도시'다. 시는 지난 2020년 12월 27일 기준 주민등록인구 50만166명을 기록했으며, 2년이 올해 1월 1일자로 '50만 대도시' 지위를 획득하게 됐다.

지난 13일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13일 시행됐다. 이 법 시행 전에는 인구 인정기준이 주민등록 인구만 포함됐다. 하지만 법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있는 외국국적동포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까지 포함됐다.

시흥시 등록외국인은 3만1458명이고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는 2만3906명이다. 이들이 모두 50만 대도시 기준인구에 포함되면서 시흥시는 50만 대도시 자격을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시민의 행정적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시흥시 인구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56만7,394명으로 대도시 기준을 훌쩍 뛰어넘었다. 물론 주민등록 인구만 봐도 이날 기준으로 대도시 기준에 안정적으로 부합하는 51만2030명이다. 

50만 대도시로서 안정적 인구성장의 배경에는 외국인 주민을 위한 시흥시의 꾸준한 노력이 있었다. 시는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이 그간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를 통해 시가 기울인 외국인주민을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 보고, 앞으로도 다양성이 인정받는 다문화사회를 위해 타 시 및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한 노력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임병택 시장은 지난 2020년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외국인 주민 행정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행정기구 설치 인정기준 인구산정에 외국인 주민수는 포함되지 않아 실제 대응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외국인주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고, 지방자치법상 주민으로서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추세에 맞게 외국인주민수를 합산한 실제 행정수요 기준에 맞는 행정기구 설치를 통해 내국민 및 외국인주민 모두를 위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한 바 있다. 

시흥시는 대도시 지위를 획득하며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의해 다양한 특례를 적용받는다. 행정기구 및 정원이 확대되고, 보건의료, 지방공기업, 주택건설, 도시계획, 도시재개발, 환경보전 등 기존에 시·도의 권한이던 사무들을 시의 권한으로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 인구증가에 따라 도세 조정교부금과 보통교부세가 증액될 것으로 예상돼 시민 삶의 질 개선 및 사업추진에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흥=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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