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미군부대 종사자 등 대상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평택시, 미군부대 종사자 등 대상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기사승인 2022-01-20 11:00:29
평택시청 

경기도 평택시가 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미군부대 내 종사자, 학원 및 실내체육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PCR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

1월 17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 접종 유무와 관계없이 검사를 이행해야 한다. 자가검사, 신속항원 검사는 PCR 검사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검사 대상자는 신분증을 갖고 지정된 검사 장소에 방문하면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신분증 미소지 외국인은 고용주가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관련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처분의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돼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평택=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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