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또 다른 녹취 파일이 공개됐다. 녹취에서 김씨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언급하면서 윤 후보가 "이 정권을 구하려다 배신당했다"고 주장했다.
25일 KBS는 지난해 8월30일 코바나콘텐츠 사무실에서 진행한 '홍보 강의'에서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와 김씨 간 대화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며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이 기자는 이 강의에 대해 "코바나콘텐츠 직원 1명과 김건희 씨 수행비서 2명, 윤석열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 2명이 있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곳에서 이들을 상대로 윤 후보 부부의 언론 홍보와 이미지 전략, 취재 현장 대응 등을 주제로 강의를 했다.
당시 강의가 끝나고 이 기자는 김씨와 약 30분간 대화했다. KBS는 이 대화에서 김씨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언급했고 진영 논리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내비쳤다고 보도했다.
보도된 녹음 내용에 따르면 김씨는 "객관적으로 조국 장관이 참 말을 잘 못했다고 봐요. 그냥 양심있게 당당히 내려오고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 딸도 멀쩡하고. 나는 딸 저렇게 고생을 보면 속상하더라고. 쟤(조민 씨)가 뭔 잘못이야. 부모 잘못 만난 거. 처음엔 부모 잘 만난 줄 알았지. 잘못 만났잖아요. 애들한테 그게 무슨 짓이야"라고 말했다.
김씨는 또 "우리 남편(윤석열) 진짜 죽을 뻔했어요. 이 정권을 구하려다가 배신당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사실을 일반인들은 모르니까 '윤석열 저거 완전히 가족을 도륙하고 탈탈 털고' 이런 스토리가 나오는 거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남의 가족을 탈탈 털어요"라고도 했다.
이 외에도 "정치라는 게 신물이 나는 거야. 내 편만 옳다는 것 때문에 진영 논리는 빨리 없어져야 돼" "나는 진보니 이제 보수니 이제 그런 거 없애야 된다고 봐요. 진짜 이제는 나라가 정말 많이 망가졌어요"라는 발언도 했다.
KBS에 따르면 김씨는 이 강의를 마친 이 기자에게 이날 만남을 비밀로 해달라고 당부한 뒤 헤어지기 전 105만원이 든 돈 봉투를 건넸다.
이와 관련 KBS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날 강의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유권 해석을 요청했으며, 선관위로부터 "현장에서 어떤 말이 오갔는지 등 구체적인 행위와 내용을 알 수 없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어 선관위는 "선거대책기구에서 선거운동 기획 및 전략 수립 등을 위하여 기자를 초청해 선거 홍보 방향, 현황 분석 등 관련 내용을 청취하고, 역무에 대한 대가 제공의 일환으로 통상적인 범위에서 사례금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차목에 따라 가능하다"라고 덧붙였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