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첫 지상파 3사 ‘양자토론’에 제동이 걸렸다.
국민의당은 26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조금 전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당이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신청한 양자토론 방송 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상파 방송 3사에 오는 30일 또는 31일 이재명·윤석열 후보의 첫 양자토론 개최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양 당의 토론 추진에 반발하며 각각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조현지 기자 hyeonzi@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