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거주자 우선공급 확대…4년 실거주 의무

세종시 거주자 우선공급 확대…4년 실거주 의무

기사승인 2022-01-29 21:36:59
사진=안세진 기자

세종시 거주자에 대한 공동주택 우선공급 비율이 현행 50%에서 60%로 확대된다. 또한 '실거주 4년 의무' 도입이 추진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복도시 주택공급 여건에 대한 분석과 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행복도시 청약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헹복청은 행복도시 개발 초기 공동주택 공급 시 세종시 거주자에게만 공급했다. 하지만 인구 유입이 저해되고 투기가 행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2016년 7월 거주자 우선 공급 비율을 50%로 줄이고 나머지 50%는 우선 배정에서 탈락한 세종시 거주자와 기타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공급해왔다.

그러나 주택가격 상승과 이전기관 특별공급 폐지로 신규 주택 공급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지역 내 무주택자를 중심으로 우선공급 비율 상향에 대한 요구가 잇따랐다.

이에 따라 행복청은 지역 우선 공급 비율을 60%로 상향하고, 투기 수요의 원천 차단을 위해 국회와 협조해 4년 실거주 의무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의경 행복청 도시계획국장은 "청약제도 개선 방안이 이뤄지면 세종시 거주자의 당첨 비율은 70%~80%로 무주택 세종 시민을 위한 청약 기회가 실질적으로 확대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실수요자 중심 주택 공급의 조화를 위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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