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가 장기화된 코로나19 사태로 그간 방역대응에 애쓴 소속 공무원 전원에게 이틀씩 특별휴가를 주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특별휴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공무직 단체협약 등에 따른 것으로 대상은 일반직, 임기직, 청원경찰, 공무직 등 화성시 전 직원 3176명이며, 오는 6월 말까지 이용할 수 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코로나19 대응 업무는 물론, 지원 근무에 투입된 전 직원을 격려하고자 특별휴가를 실시하기로 했다"며 "코로나19로부터 시민들의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헌신해 주시는 모든 공직자분들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5월에도 전 직원 대상 코로나19 대응 특별휴가를 부여한 바 있다.
화성=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