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A씨는 아파트 12채를 보유하고 있다. 그가 보유한 아파트는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지방 저가 아파트들이다. A씨가 보유한 아파트 12채의 구입자금은 모두 갭투자(임대보증금을 승계하고 차액만 지불하는 방식)와 아버지 계좌에서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A씨 일가가 편법증여를 시도했다고 보고 세무조사를 위해 국세청에 이를 통보했다.
국토부는 A씨와 같은 저가아파트 위법 거래를 570건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가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저가 아파트를 매수한 법인과 외지인 거래 8만9785건을 분석한 결과 이상거래 1808건 중 위법의심거래 570건(31.5%)이 드러났다.
32채를 법인 명의로 돌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피한 의심사례도 있다. B씨는 저가아파트 32채를 본인이 대표인 법인에게 일괄매도하면서 매각 대금을 받지 않고 법인이 납부해야 할 취득세를 본인이 전부 부담했다.
국토부는 법인이 이전받은 32채를 단기간에 전부 매도했다는 점에서 이 거래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법인 명의로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의심했다. 이에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기업자금대출(운전자금)을 받아 저가 아파트 매수에 나선 의심사례도 적발됐다. 개인사업자 C씨는 여신전문업체(캐피탈)로부터 받은 기업자금대출을 저가아파트를 매수하는데 사용했다. 국토부는 이 거래를 대출용도 외 유용 의심사례로 금융위원회에 통보했고, 금융위는 대출 분석․조사를 통해 유용이 확정될 경우 대출금 회수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법인의 다주택 매수, ‘갭투기’, 미성년자 매수 및 가족간 직거래 등을 대상으로 후속 기획조사도 강도높게 추진할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거래 과정에서 확인된 편법증여, 명의신탁, 법인 탈세 등 위법·불공정행위 일체에 대해 엄중조치할 방침이며 향후에도 연중 상시 조사·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