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公 경기본부, 농지연금 사업에 703억 투입

농어촌公 경기본부, 농지연금 사업에 703억 투입

기사승인 2022-02-04 12:12:50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는 2022년 사업비 703억원을 투입해 고령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지원하는 농지연금 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농지연금은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을 연금방식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농지자산을 유동화해 노후 생활안정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가입대상은 영농경력 5년 이상의 만 65세 이상의 농업인이다.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라면 가입할 수 있다. 다만 담보농지는 2년 이상 보유해야 하고 주소지와 담보농지 간 거리제한이 있어 자세한 가입요건은 관할 지사에 상담해야 한다.

농지연금은 국민연금, 개인연금과 중복 수령할 수 있고,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자경 또는 임대할 수 있어 연금 이외의 추가소득 창출도 가능하다. 또한 가입자 사망 시 승계를 통해 배우자가 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재산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연금신청은 주소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또는 농지연금 포탈에 접속해 할 수 있으며, 전화(1577-7770)를 통한 상담신청도 가능하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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