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은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을 연금방식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농지자산을 유동화해 노후 생활안정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가입대상은 영농경력 5년 이상의 만 65세 이상의 농업인이다.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라면 가입할 수 있다. 다만 담보농지는 2년 이상 보유해야 하고 주소지와 담보농지 간 거리제한이 있어 자세한 가입요건은 관할 지사에 상담해야 한다.
농지연금은 국민연금, 개인연금과 중복 수령할 수 있고,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자경 또는 임대할 수 있어 연금 이외의 추가소득 창출도 가능하다. 또한 가입자 사망 시 승계를 통해 배우자가 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재산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연금신청은 주소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또는 농지연금 포탈에 접속해 할 수 있으며, 전화(1577-7770)를 통한 상담신청도 가능하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