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구 의원 대표발의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일부개정 조례', 황경희 의원 대표발의 '수원시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 김영택 의원 대표발의 '수원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채명기 의원 대표발의 '수원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관한 조례', 이재식 의원 대표발의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 등이다.
이 의원 조례는 수원시 연화장 운영수탁자로 하여금 친환경 장례용품 등을 적극 사용하도록 권고하는 규정을 신설해 다량의 폐기물 발생을 줄이는 등 환경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황 의원 조례는 수질 및 수생태계의 관리 등에 관한 수원시장 및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수질보전활동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김 의원 조례는 민원업무담당 정의 및 범위, 민원담당 공무원이 속한 부서장의 신고·보호 의무 규정, 심리상담 및 의료지원, 법률상담, 형사 또는 손해배상 소송지원, 안전시설 및 홍보방안, 긴급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채 의원 조례는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 대상사업, 연구 및 조사, 교육 및 홍보 등의 시책 수립 노력에 관한 사항과 필요사업 등을 담고 있다.
이 의원 조례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시설현대화 사업에 따른 점포수를 고려해 중도매인 부류별 상한수를 조정했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