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사적 심부름을 시켰다는 내용의 의혹을 제기한 공무원 A씨 측이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를 신청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A씨 측은 전날 법률 대리인을 통해 권익위에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A씨는 김씨 관련 의혹을 제기한 이후 신원이 노출되면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가 A씨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하면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인적 사항 등 신고자 신분비밀 보장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등 조치를 받게 된다.
이 후보의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 7급 공무원이었던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당시 도청 공무과 소속 5급 사무관 배모씨의 지시를 받아 사적 심부름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씨가 먹을 약을 대리처방하거나 아들 퇴원 수속을 대신 밟아주고, 음식 배달, 속옷·양말 정리 등 사전 활동 의전 업무를 맡았다는 주장이다.
의혹이 가라앉지 않자 이 후보는 지난 3일과 4일 연달아 해당 의혹에 사과했다. 이 후보는 “다 제 불찰”이라며 “공관 관리 업무를 했던 우리 공무원 중에 피해를 당한 사례가 논란이 되고 있고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