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경인일보 M 기자가 작성한 '권락용 경기도의원 대장동 로비 의혹 해명했지만…물음표 여전'이란 기사에서 익명의 A씨로부터 수십억 원까지는 아니었어도 일부분 대가를 나눠 받았을 것’ 이라는 추측성 발언을 그대로 기사화해 마치 금품수수에 연루된 것처럼 보도했다.
권 의원은 "'대가를 나눠 먹었다'는 문구로 금품수수라는 무거운 의혹을 제기하면서도 6하 원칙에 그 근거를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는 등 언론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객관적인 보도원칙이 심각히 훼손돼 언론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M 기자의 오보를 그대로 이해한 독자가 SNS상에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를 당하는 등 2차 피해로 이어진 만큼 더 이상 오보로 인한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언론중재위원회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잣대로 판단해 줄 것과 정정보도문 게재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