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대선 선거전…본격적인 거리유세 시작

막 오른 대선 선거전…본격적인 거리유세 시작

확성기 유세·현수막 게시 등 22일간 총력 유세전

기사승인 2022-02-15 06:35:27
유세차량 제작업체. 연합뉴스

제20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15일부터 22일간 유세 전쟁에 돌입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선거 전날인 3월8일까지 공식 선거운동이 펼쳐진다. 이 기간 공직선거법 등 법률에 제한되지 않는 방법이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먼저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은 어깨띠, 윗옷, 표찰, 기타 소품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가 선거 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해 중앙선관위에 제출하면, 중앙선관위가 지정된 장소에 선거 벽보를 붙이고 매 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할 수 있다.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고, 선거구안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에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후보자들의 본격적인 거리 유세도 시작된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은 자동차와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후보자 등은 다른 사람이 개최한 옥내모임에 일시적으로 참석해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공개장소 연설·대담 허용 시간은 오전 7시~오후 10시,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오후 11시, 녹음기 또는 녹화기는 오전 7시~오후 9시만 사용할 수 있다.

후보자는 신문광고와 방송 광고를 할 수 있고, TV와 라디오를 이용한 방송 연설을 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으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자우편 전송대행 업체에 위탁해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다.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으며 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

유의해야 할 사항도 있다. 유권자는 후보자와는 다르게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SNS 등에 게시할 수 없지만, 엄지손가락이나 V자 표시 등 투표지를 직접 찍지 않은 투표 인증샷은 SNS에 올릴 수 있다.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경우도 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선거일 6일 전인 다음 달 3일부터는 대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가 금지된다.

선관위에 따르면 제20대 대선 후보로 총 14명의 후보자가 등록했다. 

기호는 소송 정당의 국회 의석수 순으로 결정돼 기호 1번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2번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3번은 정의당 심상정 후보, 4번은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 5번은 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가 될 전망이다. 의석이 없는 정당 후보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정해진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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