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료기기 및 건강기능식품 불법판매업체 14개소 적발

경기도, 의료기기 및 건강기능식품 불법판매업체 14개소 적발

기사승인 2022-02-16 13:09:11
미신고 건강기능식품 표시

근육통완화 의료기기를 당뇨·치매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속여 팔아온 업체들이 경기도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7일부터 28일까지 도내 의료기기 판매업소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80개소를 수사한 결과, 의료기기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4개소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근육통 완화용으로 승인받은 의료기기를 치매 예방 효과가 있다고 속이거나, 일반 공산품 소개 책자에 뇌질환·뇌졸중 예방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등 불법으로 의료기기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의료기기의 성능·효능·효과에 대한 거짓·과대광고 7개소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4개소 ▲건강기능식품 미신고 영업 3개소다.

부천시 소재 A 의료기기 체험방은 식약처로부터 '요실금 치료 및 근육통 완화' 목적으로 사용 승인받은 의료기기를 '당뇨 예방, 치매 예방, 변비·치질 개선, 염증 예방, 면역력 강화' 등의 효능·효과가 있다고 업소 내 현수막을 게시하며 거짓·과대광고했다.

안양시 소재 B업소는 의료기기로 승인받지 않은 공산품 3종을 안내 책자와 전단지 등에서 '혈액진단을 통한 병증케어, 아토피·비염 개선, 알츠하이머를 비롯한 뇌질환·뇌졸중 예방, 자가면역질환·생리증후군·유방통 완화, 통증·염증 관리, 림프절 순환 등'의 효능·효과가 있다고 밝히는 등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했다.

부천시 소재 C 기타식료품 소매점은 관할 시청에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 없이 건강기능식품 오메가-3, 루테인, 유산균 제품 등 8종 30갑을 업소에 진열 판매했다.

'의료기기법'에 따르면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효과 등을 거짓·과대광고하거나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은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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