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M 기자는 지난해 11월 1일 '권락용 경기도의원 대장동 로비 의혹' 해명했지만… 물음표 여전' 기사를 작성했으며, 익명의 A씨가 '돈을 받을 위치가 아니었던 권 의원은 수십억원까지는 아니었어도 일부분 대가를 나눠 받았을 것'이라는 추측성 주장을 그대로 기사화해 보도했다.
이에 권 의원은 경인일보 의혹 보도에 대해 "객관적 증거에 의한 보도원칙이 심각히 훼손됐고, 반론도 묻지 않았으며, 편향적인 기사"라며 지난 9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반론을 청구했다.
결국 언론중재위원회는 권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경인일보는 지난 17일자 3면에 '대장동 의혹과 관련 어떠한 대가도 받은 바 없다.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서는 현재 고소를 진행 중이다'라는 반론보도를 게재했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