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재택치료 대상자인 50대 남성이 사망한 사례와 관련해 방역당국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1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백브리핑에서 “사망한 환자는 확진 후 보건소에서 (재택치료 안내를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으며, 자택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이런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것을 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다”라면서도 “(환자가 연락을 받지 않으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균 재택치료반장은 1인가구 재택치료자는 응급상황 시 대응이 어려운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소아나 연세가 있는 분들, 돌봄이 필요한데 보호자가 없는 환자들의 경우 재택치료로 배정되지 않고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게 된다”고 답했다.
한편, 생후 7개월 남아가 코로나19 확진 이후 병원 이송 중 숨진 사례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이다.
손 반장은 “1차 상황보고를 받은 바에 따르면 심정지상태에서 119 신고가 들어왔고, 119에서 연락을 받고 8~9분 내 도착해 30~40분 뒤 고대 안산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송 과정 중 계속해서 심폐소생술(CPR)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어 “병상이 부족해서 발생한 문제가 아닌, 응급의료체계 가동에 있어서 환자 이송 중 지연이 발생했는지 파악해야 할 문제”라며 “보통 그 정도의 지연이 있을 수 있는데, 이송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파악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19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 한 주택에서 재택치료 대상인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한 남성은 지난 17일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기초역학조사 등을 위해 보건소를 통해 해당 남성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이뤄지지 않았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해당 사례에 대해 “재택치료로 배정되기 전 단계이므로 재택치료 단계의 사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 18일에는 수원시 장안구에서 재택치료 중인 생후 7개월 남아가 자택에서 17㎞ 남짓 떨어진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으로 이송돼 도착 즉시 사망(DOA) 판정을 받았다. 아직까지 정확한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사망한 남아의 가족은 모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자택에서 함께 격리 중이었던 상황으로 전해졌다.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