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 말까지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외국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한 결과, 4만7203명으로부터 체납액 61억 원을 징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도는 거주불명으로 인한 고지서 미송달, 언어장벽으로 인한 정보부족 등으로 어려운 외국인 체납자를 추적하기 위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 외국인 13만5000명(체납액 230억 원) 실태조사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도는 전국 최초로 결혼이민자 등 외국어에 능통한 19명을 체납관리단으로 채용해 2만6120명 규모의 실태조사를 벌였고, 공단이 밀집한 시흥‧오산에서 통역 상담창구를 운영했다.
또한 광역지자체 최초로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귀국비용 보험, 출국 만기보험)을 4643명(3억2500만 원 상당)으로부터 압류했으며, 부동산․차량도 2만2654명(95억 원 상당)으로부터 압류했다.
이와 함께 도는 외국인 체납의 주요 원인이 언어장벽으로 인한 정보부족과 납부의식 결여에 있다고 판단하고 자진 납부 유도를 위해 외국인쉼터 등에 홍보물 2만2000매를 배부했다.
또 도의 표준 외국어 안내문을 각 시‧군에서 총 21만 건 제작해 배포했다. 이밖에도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공조를 통해 체납 외국인에 대한 비자연장 제한을 강화해 외국인의 납세의식 향상에 기여하기도 했다.
최원삼 조세정의과장은 "세금납부 시 내국인과 외국인 간 차별은 없어야 하며, 외국인 납세의식 개선과 다양한 징수대책을 통해 공정가치가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외국인 주민정책 기본계획에 따르면 2020년 6월 기준 경기도 거주 외국인은 59만 명으로 전국 기준 168만 명의 35.5%를 이루고 있다. 경기도 전체 외국인 체납자 14만 명 중 주민세 7만7000명(55%), 자동차세 2만2000명(16%)으로 나타났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