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60세 이상 정년퇴직자의 생활안정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년퇴직자 고용연장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 희망기업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관내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에서 만 60~64세의 근로자를 2년 이상 재고용하거나 신규 채용하는 경우 월 30만 원씩 최대 1년 간 사업주에게 고용연장 지원금을 지급한다.
기업당 고용보험 가입 인원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최대 1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은 최대 2명까지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22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로 사업참여 희망기업은 인천 중소기업 지원포털 비즈오케이(http://bizok.incheon.go.kr)에 접속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인천=이현준 기자 chungsongha@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