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수소·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수원시, 수소·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수소전기자동차 3250만 원, 전기승용차는 최대 1050만 원 지원

기사승인 2022-02-24 12:47:48

경기도 수원시민이 올해 수소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보조금 3250만 원을, 전기승용차를 사면 최대 10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수원시는 12월 9일까지 '2022년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6월 30일까지 '2022년 상반기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을 진행한다. 수소전기자동차 150대, 전기자동차 1380대(승용차 1200대, 화물차 18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대상은 보조금 신청일 기준 수원시에 60일 이상 연속으로 거주한 수원시민, 수원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단체·법인이다. 수소전기자동차 넥쏘(승용)를 구매하면 32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http://www.ev.or.kr/ps)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동차 출고·등록순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전기승용차는 차종별로 보조금이 다르다. 전기승용차는 최대 1050만 원, 전기화물차는 최대 2547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 차량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https://www.ev.or.kr)에서 볼 수 있다. 

구매 희망 차종의 자동차 판매지점에서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이내에 차량 출고·등록이 가능할 경우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 출고·등록순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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